食品伙伴網(wǎng)訊 據(jù)韓國(guó)食藥局(MFDS)消息,2013年8月27日韓國(guó)食藥局發(fā)布通報(bào),擬修訂多種食品添加劑的規(guī)格標(biāo)準(zhǔn)。征求意見截止2013年9月17日。
部分原文報(bào)道如下: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-153호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184호, 2013.5.24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,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3년 8월 27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“불화나트륨”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, “dl-α-토코페릴아세테이트”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등 규격을 정비하며, “나타마이신”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·규격을 개선하고자 함